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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대보증채무자와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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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대보증채무자와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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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이 나왔다. 많은 소비자들이 종전에 나온 국민행복기금과 헷갈려 한다.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자.

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은 두 가지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한 채무자들에 대해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에 대해 이 정보를 삭제해 준다는 것과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 40~70% 감면하는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은 세가지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채무조정과 대학생들에 대해 장학재단이나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황토록 지원하는 것과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들의 차이점은 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은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을 섯다가 기업이 부도나면서 빚을 떠안게 된 경우 이 불리한 정보를 삭제시켜주고 빚은 채무조정으로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빚을 지게 된 기간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내 발생된 연대채무에 대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자기가 돈을 빌려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으로 보증 섯다가 빚쟁이가 된 억울한 금융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행복기금대상자는 1억원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에 대해 50%채무를 감면하고 10년까지 분할 상환토록 상환기간을 조정받는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학자금대출이 6개월이상 연체된 자에 대해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시켜 주는 것이고, 20%이상 고금리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은후 6개월이상 성실 상환 중인자에 대해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이나 기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행복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또 IMF 연대보증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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