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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법으로 SNS 광고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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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법으로 SNS 광고 감시한다
  • 양유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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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는 NONO 표시광고법!
부당광고 탐색 및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소비자원
부당광고 탐색 및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소비자원
고시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당광고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당광고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라이프/양유준 소비자기자]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광고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유튜브, 거리의 다양한 간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토록 빈번하게 등장하는 광고들은 정보 제공과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과도한 노출이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부 광고들은 소비자들을 피로하게 하거나 피해를 조장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표시·광고 환경을 조장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표시광고법이다.

표시광고법의 정식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부당광고를 막기 위한 중요 조항이 존재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는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호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분이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정보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여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지칭한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특히,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상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셀럽들 중 일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제품의 후기인 것처럼 사진과 함께 홍보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얼핏 보면 솔직한 후기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아 광고가 아닌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기만 요건에 해당한다. 이는 ‘추천보증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도 위배했다는 점에서 제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이러한 온라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광고를 감시하는 기관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의 활동들이 다수 개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전한 광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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