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된 8590원 결정...10년만에 최저 수준
상태바
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된 8590원 결정...10년만에 최저 수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7.12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12일 새벽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노동계, "합리성과 객관성 결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사진 박준식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홈페이지)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에서 8천590원, 근로자 측에서 8천880원을 최종제시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2년간 두자리 수 인상율을 보였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인상 이후 10면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동결하지 못 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 역시 심하게 반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