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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의무화한 ‘화평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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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의무화한 ‘화평법’ 제정....
  • 박은주
  • 승인 2013.05.2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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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탈취제 등 반드시 유해성 정보 신고해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오늘 공포했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 수이 전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통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표시기준 설정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방향제나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품의 생산·수입
전에는 반드시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실시 후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하거나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화평법의 보고·등록·신고, 평가,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IT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화학물질 위해성저감 관련 기술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에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가 EU나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에 이미 도입되어 있어 이번 화평법 제정이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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