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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도’ 너무 까다로워, 생색내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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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도’ 너무 까다로워, 생색내기 우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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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법원·보험사 양다리 의사 횡포'…국민검사청구제 첫 제기 될 듯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본 따서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 200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금감원이 생색만 내고 실현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다.

제도를 본 딴 감사원 감사청구 청구인 요건은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으로,  매우 다양한 반면 금감원은 금융피해 당사자로 200명 이상 조건만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비난을 피하려 ‘청구인이 20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금융상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등 일반 제도를 이용해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법원과 보험사에서 동시에 자문을 하는 의사 때문에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 국민검사가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금소연은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과 병원에서 자문의를 하면서 보험 소송 판결의 객관성을 떨어 뜨는 문제를 청구하려고 준비해왔다"면서 "보험 소송 피해자들이 많아 제도 시행 첫날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보험사들에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당했고 금감원마저도 미온적인 태도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왜 보험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지 비리 구조를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사 중 상당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겸하고 있어 재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2007년 국정감사에서 2002년 이후 법원 자문의사 2487명 중 13%인 326명이 손보사에서도 자문의를 맡았고, 전체 법원 자문 건수의 35%인 1만5843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 자문의는 사고 발생 시 계약자나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자문하는 의사다. 이들이 보험 관련 분쟁에서 법원 심리에 참여하여  신체감정의도 겸해 보험 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손보사 자문의는 668명 중 48.8%인 326명이 법원 자문의를 겸임하면서 손보사 총 자문 건수의 63.7%를 자문하고 총 자문료의 63.1%인 45억8000만원을 받았다. 2000년 이후 손보사들이 고객과 벌인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승ㆍ패소와 조정 등을 제외한 보험사 패소율은 평균 1.7%에 그쳤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자를 모아 내달 중에 보험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고 있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장의 사망과 관련해 언론에 사망 보험 몇 개를 들었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결국 보험협회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보험 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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