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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인 ‘빵게’ 먹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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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인 ‘빵게’ 먹으면 불법?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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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는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소비라이프/주선진 소비자기자] 대게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밥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인기다. 하지만 대게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대게가 있다. 흔히 ‘빵게’라 불리는 대게인데, 빵게는 암컷 대게를 경상도 사투리로 이르는 말로 배 모양이 호빵 모양 같아서 빵게라 불린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암컷 대게는 한 마리당 알을 7~8만 개 정도 품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 감소로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 및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며,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대게는 모두 수컷 대게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동해 어업관리단
출처 : 해양수산부 동해 어업관리단

빵게는 연중 포획 금지, 불법 유통, 판매 금지인데도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 빵게를 검색하면 SNS와 블로그 등에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NS에는 '빵게‘, ’ 암컷대게‘, ’O게‘, '빵게탕’ 등의 태그와 함께 후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불법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먹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암컷 대게 불법 유통과 판매 제보를 받고 있다. 암컷 대게를 판매하는 사람은 물론, 구매하거나 먹은 사람도 처벌받으며, 불법 조업·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의 불법 포획과 소비 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의 제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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