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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퇴출’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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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퇴출’ 당하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7.0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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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개선명령 후 경영개선 없으면 ‘영업정지’ 진행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영 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 문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 조치다. MG손해보험이 제대로 된 경영개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추가 조치가 내려진다.

최악의 경우 '퇴출'될지도 모르는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퇴출'될지도 모르는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한 달간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로드맵을 평가하게 된다.

MG손해보험은 실적 악화로 재무 건전성이 계속해서 악화됐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면서, 2018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달아 받았다.

MG손해보험은 RBC 비율을 100%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최후통첩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이다.

MG손해보험이 지난달까지 2400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고 결국 금융당국이 이달 초 경영개선명령 예고에 이어 이날 경영개선명령을 결정한 것이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300억 원을 증자하기로 했고, JC파트너스와 우리은행도 1100억 원과 9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에는 MG손보가 매물로 나온 지 오래됐지만 매수자가 없다는 소문과 보험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영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제때 투자를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관리인 선임 등 최악의 코스로 갈 가능성도 크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박사는 “MG손해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주주가 신용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주인인 상호회사로 운영하여 차별성을 기해야 하는데, 주식회사로 영리기업의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차별성을 내세우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여 부진한 경영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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