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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예식장,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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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예식장,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발표
  • 성산
  • 승인 2013.05.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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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 예식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이르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나타났으며,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과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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