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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관련업체 횡포, 행복해야 할 예비부부들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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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관련업체 횡포, 행복해야 할 예비부부들 울린다...
  • 박은주
  • 승인 2013.05.2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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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예식관련 피해 해마다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 부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이르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함에도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나타났다.
 
한편,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예비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과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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