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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다가방”허위 할인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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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다가방”허위 할인 들통!
  • 성산
  • 승인 2013.05.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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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명품가방 가격을 높게 메겼다가 허위로 할인률을 부풀려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주)신세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을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 받았다.

신세계는 ‘11년 12월부터‘12년 11월까지 쇼핑몰에서 판매가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허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프라다 직영매장의 동일모델 판매가는 ‘12년 2월 이전에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으로 직영점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을 알고 판매량이 2개에 그쳤다.

유명 대기업에서 명품을 허위로 할인한 것처럼 판매한 소식이 알려지자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는 “대기업에서 조차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뭘 믿고 사야할지 겁이 난다“ 라며 허탈해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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