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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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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
  • 김소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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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지켜줄 필요성 있어
안양 한 편의점 진열대
안양 한 편의점 진열대

[소비라이프/김소영 소비자기자] 일부 편의점에서 음료 상품에 대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느 상점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음료 제품이기에 소비자가 대략 가격을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가격을 몰라 난감한 소비자 또한 볼 수 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편의점에는 4종류의 생수가 있지만, 더 저렴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직접 가져가 물어보는 수고가 더해졌다. 생수 상품의 경우에는 같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가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유 진열대에도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우유는 다양한 브랜드의 여러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불편함을 주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사람에게 익숙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격을 짐작할 수도 있지만, 일부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품이라 하여도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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