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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약품정보 쉽게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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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약품정보 쉽게 알수 있다
  • 박은주
  • 승인 2013.05.2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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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의약품 사용 정보집(Ⅲ)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이해할 수 ‘일반의약품 사용 정보집(III)'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III) 표지
이번 정보집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한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작성되었다.
  
식약처는 2011년과 2012년에도 해열진통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 총 21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는데, 이번 정보지의 주요 내용은 금연보조제, 머릿니치료제, 수면보조제, 외용코막힘개선약, 잇몸질환치료제, 편두통치료제, 화상치료제 총 7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이상반응 ▲의약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Q&A 등이다.
 
이번 정보집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테 등 관련단체로 배포된다.
 
식약처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공유를 위해 지속하여 정보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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