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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맞이 헬스장 등록, 이번엔 계약 해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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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맞이 헬스장 등록, 이번엔 계약 해지 없을까?
  • 김현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2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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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소비자 피해 1위
사진 제공: pixabay
사진 제공: pixabay

[소비라이프 / 김현지 소비자기자] 여름을 맞이하여 다이어트와 체력 증진 등의 목적으로 헬스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헬스장·휘트니스 센터의 지난 3년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4,566건이 접수되며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해지 거절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 평균 계약 금액 대비 40.4%~59.3%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이용을 유도하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 할인에 속아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중도해지 시 환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기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단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좋다. 잔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거부·연기시킬 수 있는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후라면 계약 해지 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헬스장을 못 나가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니는 헬스장의 기간 연기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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