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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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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 단축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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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2개월 넘게 걸리는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앞으로는 5∼6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이 변경되려면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 고시로 청약저축 이자율이 변경되므로 이자율을 변경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국민주택기금이 시장 실세 금리에 비탄력적으로 반영되어 금리 하락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금리 반영이 늦어 청약저축 예금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이자율 변경 소요시간이 많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이자율도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기금 수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청약저축 이자율은 만기 1년 미만은 연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은 연 4% 수준이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여서 청약저축 예금 이자율도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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