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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서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불법금융 피해예방 무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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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서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불법금융 피해예방 무료교육 실시
  • 홍보현 기자
  • 승인 2019.06.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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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12.2억원의 피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무료 교육, 원하는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
6월 19일부터, 선착순 25개 단체 접수, 연말까지 연중 교육
출처: 금융소비자연맹
출처: 금융소비자연맹

[소비라이프 / 홍보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민 및 청소년들에게 생활금융의 정보제공으로 금융 역량을 제고하여 불법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 및 건전한 금융 소비를 위해 ‘불법금융 피해 예방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은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거나 금융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금융 행위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대포통장  등 각종 금융사기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12.2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서민들에게 불법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함양하며 불법금융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금융거래 가치관을 고취시켜 장래 금융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 금융의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금융 피해 예방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여 방법은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및 단체 등에서 신청하면 되고, 교육을 원하는 일시, 장소가 정해지면 해당일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불법금융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의 올바른 이해, 금융사기 경각심 고취 및 금융 역량 강화로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실용금융에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한 교육으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 신청 방법 >

 ∘ 교육기간 : 2019.06.24.부터 연중
 ∘ 교육횟수 : 25회 한정으로 선착순
 ∘ 신청기간 : 2019.11.30.까지
 ∘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 (02)739-7883, 팩스 (02)733-0940, 이메일 khk5916@naver.com )
 ∘ 기 타 : 교육신청 단체는 장소제공 외에 별도 준비사항이 없으며
           강의시간은 강의와 상담등 약 2시간 소요됨. (강의시간 협의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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