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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력,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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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력,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 성산
  • 승인 2013.05.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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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정신질환을 않았다고 해서 보험가입 거절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사는 김모(27)씨는 작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우울증세가 있어 정신과에 치료를 받고 30일간 약을 조제해 받았으나 먹지는 않았다. 박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

그러나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약전 알릴의무에서 처방은 받았으나 30일간 약을 먹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현행「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가 구축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된다. 입원후 최초 실시되는 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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