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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잘못 즐기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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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잘못 즐기면 과태료 폭탄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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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지켜야할 법규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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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한강은 피크닉을 즐기러 가거나, 야경을 보러 방문하는 대표적인 인기야영지이다.

운동, 데이트, 산책, 애견동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강을 즐기러 오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강공원에 놀러 갔을 때 지켜야 할 법규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한때 논란이 됐던 한강공원 텐트개방이다. 한강공원 텐트개방은 최근에 지속적인 민원으로 하천법 46조에 따라서 2m 이내 텐트 4면 중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하는 규정을 하였다. 적발 시에 1회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두 번째로는 텐트 설치 시간이다. 기존에 밤 9시였으나 올해부터는 저녁 7시 이후부터는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텐트는 한강 공원 내 정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애견 관련이다. 애견산책을 위해서 한강에 즐겨가는 사람이라면 애견 목줄을 안 채우거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3차 이상은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애견배설물 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된다.

네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이다. 무단투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자연물 훼손, 불법주차 등 다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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