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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연계대출’ 이자율 민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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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연계대출’ 이자율 민원 주의!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2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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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작년 3조1천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금리가 낮다는 이자율스왑연계 상품이 중도상환시에는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지적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다.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p 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대출상환액의 1.0~1.5%)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출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중도상환)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 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제시하여 꼼꼼히 설명토록 하고, 자체검사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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