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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상시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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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상시단속'한다
  • 박은주
  • 승인 2013.05.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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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스스로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와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용하고, 서울시 등 17개 시·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및 정보를 취합하여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만일 위법시에는 검.경의 협조 요청등 엄중 제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 다단계 업체의 가입을 피해야 한다. 
 
사재기, 강제구매 등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가입 권유를 받은 경우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되며,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품을 구입했다면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하고,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조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해야 하며,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피해발생시 피해보상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신청 보상받거나,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의 회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의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단계의 경우 신고시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업체 소재지의 시청·도청 및 경찰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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