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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비자피해자 뭉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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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비자피해자 뭉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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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 이용하자!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인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가 공통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한다. 참가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한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 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조정의 효력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는 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하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50명)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최근 경기도 김포 오스타·파라곤아파트와 대전 파렌하이트아파트와 관련 각각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6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1558 김포 오스타·파라곤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200명이 성우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방가구 하자 보수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한 1단지 전용 112.4㎡(34평) 261세대의 주방가구가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넥스의 제품이 아닌 고려디자인의 제품이고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이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다음달 7일까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제출하면 이번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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