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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조작은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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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조작은 범죄행위이다.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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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월에 외환은행이 중기업 3089 업체의 가산금리를 조작 181억원 편취를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5월 15일에 KBS TV에 충북 지역 5개 농협이 소비자 100여명의 가산금리를 조작 수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보도했다. 지역 농협들은 지난 2011년에도 전국에서 50곳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 금리를 인상했다가 농협 중앙회 감사로 325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금융사의 가산금리 조작은 끝없는 금융탐욕 행위로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이고, 어떤 손실을 만회하거나 이익을 더 내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으로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금융사가 임의로 책정하기 때문에 약정기간 중에 조정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산금리를 조작한 것은 범법행위이다. 법원 판결에도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산금리 조작 행위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가담자들은 형벌로 처벌 받겠지만 계속 금리조작이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체계를 공개하고, 금리의 적정성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자납입 통장에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금리 변동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기준금리 변동에 의한 금리 변화 이외는 전산시스템 상으로 사전 점검, 사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을 갖도록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금리조작을 하여 편취하는 이익보다 몇 배 손해를 보게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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