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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자동차리스 수수료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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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자동차리스 수수료 문제 많다
  • 배홍 기자
  • 승인 2019.06.0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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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및 소비자 설명 공시 의무 강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리스사가 자동차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 불만이 크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자동차 리스실행익이 10조원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가했는가.

리스실행액이 2016년 8조 5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9조 3천억원, 2018년에는 10조2천억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소비자도 2016년에는 16만8천명에서 2017년 17만7천명, 2018년에는 20만9천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 그럼 이렇게 늘어난  소비자들의 불만은 어떤내용들이 있나.

자동차 운용리스 36개월 약정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과다 부과하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리스 잔여 계약기간 3개월, 잔여리스료 원금 350만원 상황에서 제 3자에게 리스 승계를 원할 경우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정액 승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어느정도인가.

월리스료 백만원, 리스 송료시 잔존가치 가액 2천만원인 경우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가 1,440만원이 부과가 되고 자동차리스 잔여 계약기간 3개월, 잔여리스료 원금 350만원 상황에서 제3자에게 리스 승계를 원할 경우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50만원의 과도한 승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그럼 이런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금융감독원은 5월 30일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합니다. 둘째, 소비자 설명 공시 의무를 강화합니다.

5.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소비자 설명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첫째 표준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첫째,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 합니다. 둘째, 리스승계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화 합니다. 셋째,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합니다. 넷째, 리스자동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를 금지합니다. 다섯째, 리스료 선납시 선납분을 리스료 사전에 반영을 합니다. 여섯째, 리스계약후 해피콜 운영을 의무화 합니다.

6. 표준약관의 내용이 많이 개정되는데,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먼저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 하는데요.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해서 기존에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에를 들면 잔여기간 3년 이하는 40%, 2년 이하는 30%, 1년 이하는 20%, 6개월 이하는 10%, 3개월 이하는 5%입니다.

7. 그렇다면 리스승계수수료 부과는 어떻게 개정되나.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방식에서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1%, 2년 이하면 0.8%, 1년 이하면 0.6%, 6개월 이하면 0.4%, 3개월 이하면 0.2% 로 변경되었습니다.

8. 또 다른 표준약관 개정내용은.

리스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무과실임에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지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자동차가격 즉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문화했습니다.

9.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시 반영도 하고, 해피콜 운영의무를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완전 판매 예방 및 책임성 강화에도 더 힘을 쏟았습니다.

10.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하고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성저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제라도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도 개정하고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니 다행이다.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더 좋은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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