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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402건 (피해액 134억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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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402건 (피해액 134억원) 발생....
  • 박은주
  • 승인 2013.05.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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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요구시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
경찰청은 금년 1~4월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1,402건 (피해액 134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한 2,485건 (피해액 274억원)에 비해 발생건수 기준 43.6%가 감소한 수치이다.
 
경찰청은 피해발생 감소의 원인으로, 금년 1월부터 추진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성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결과 금년 1월~4월간 799건, 1,393명(구속58명)의 전화금융사기범을 검거하였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대포통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범죄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전화금융사기 전화 등에 쉽게 속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유관기관과 협조로 실시중인 「지연인출제도」(‘12. 6월 시행)와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12. 11월 시행)도 범죄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금년 4개월간(1~4월) 발생한 피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노인보다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50대나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건의 66%가 주로 오전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수법이 변해도 기본적으로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폰뱅킹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유도와 같이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이 동일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가족 납치를 빙자한 경우도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보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대출사기, 파밍 및 스미싱 등 새로운 변종 수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별 신종 수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연인출제도 :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현금카드 등으로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인출을 지연
※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 :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의 은행간 공유, 통장(카드) 양도고객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 제한(1년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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