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만 3천쪽이 넘어..., 민사, 행정 동시 진행중
소비자피해금액 17조원을 놓고 법정타툼이 치열하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2012.4.5일 서울중앙지법에 생명보험이율을 담합 한 생명보험사 상대를 상대로 2천5백명이 2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30여개 사건으로 나뉘어져 법정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워 입힌 손해는 "1억2천만건에 17조원"의 사상 최대의 금액으로,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가운데 역대 최대 사건이다.
공정위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11.10.17)받은 생명보험사는 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로 16개 보험사이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율담합으로 1억2천5백만 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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