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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유튜버' 겸업, 허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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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유튜버' 겸업, 허용 가능한가
  • 이현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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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시대
사진 제공 : Pixabay
사진 제공 : Pixabay

[소비라이프 / 이현도 소비자기자] 기술의 발달로 뉴 미디어 시장이 상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았고 장래 희망도 판, 검사나 공무원, 선생님과 같은 직종이 대부분의 장래희망이었다면, 유튜브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을 보는 학생들 역시 유튜버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삼을 정도로 요즘 이 직업의 인기는 뜨겁다.

이처럼 최근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일과 유튜버 활동을 겸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회사원들이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게 되면 퇴근 후에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해 회사 내 업무 처리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단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과 함께 유튜브 활동을 겸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회사와 사원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겸업 금지'라는 조항이 있으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튜버를 본 직업으로 삼았을 때의 이야기가 아닐까.

취미 활동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했고, 기술이 발달했다.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취미 활동으로 하는 유튜버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이는 유튜버, 회사와의 겸업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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