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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실명화( 적법,적합한 자재의 확인 및 명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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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실명화( 적법,적합한 자재의 확인 및 명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5.2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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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에어컨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면서 왜 내 집 지을 때는 나 몰라라 하나…자재실명화, 안전하고 오래가는 건축위해 필수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시 사진도 못 찍게 하여 내가 산 아파트를 건설사가 저가자재로 바꾸어 공개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색깔만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익창출을 위해 무한대로 활용하면 소비자는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한 지방신문에 게재된 '분양아파트 자재사양 실명 공개했으면'이라는 제목의 독자기고 중 일부이다.

최근 건물을 신축할 때 안전하고 규격에 맞는 자재를 발굴, 선정하고 실제 건축 시 동일 자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 자재명을 기록하자는 일명 ‘자재실명제(=자재특기: 적법자재의 확인 및 구체적 명기)’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사진:  소비자 권리로서 자재실명제 요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서울시내 건축현장/상기 기사와 관련없음)
( 사진: 소비자 권리로서 자재실명제 요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서울시내 건축현장/상기 기사와 관련없음)

자동차나 에어컨 등 고관여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성능,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서 브랜드를 구매한다. 그러나, 내가 살 집을 짓는 경우, 단지 건축업자에 의존하여 집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 억원이나 하는 고관여 제품을 저 관여 제품 구매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수억 원이나 하는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는 주택이 완공된 후에나 자신의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도면을 보고 대강의 완성될 집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자재가 어느 회사의 무슨 브랜드인지 괜찮은 자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설사 도면으로 확인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자재와 설계 시 자재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해 건축주와 건축업자간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재사양 공개를 요구하는 신문독자의 요구가 발생했던 것이다.

자재에 대한 실명 표기는 건축안전 측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건축사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품질관리 및 성능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은 그런 제품을 신뢰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홍사원 건축연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올바른 자재를 발굴, 선정해야만 안전하고 오래가는 경제적인 건축을 할 수 있다”면서 “그래야만 건축주와 건축업자간 분쟁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자재 확인 및 명기에 대한 법률 조항도 마련은 되어 있다. 건축법 제 52조 2, 시행규칙 제 14조에는 건축 도서에 건축자재,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표기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 이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감리자와 자재 제조사들 역시  “착공신고 시, 인.허가 부서에서 적법자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 하거나,반려하지 않고 신고처리하고 있다”면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건축과에서 이를 반려해 명기하도록 하면 된다”고 구청 건축과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까지 건축주와 건설업체가 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재실명제(적법.적합자재 확인 및 명기)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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