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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화장품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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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화장품 법' 위반?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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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화장품 나눔, 화장품 샘플 판매 등은 법률 위반에 속해... 화장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화장품 법'에 규정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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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는 방송에서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라 행정지도를 받았다.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경부가 이를 위법으로 정한 이유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한 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화장품도 직접 제조해 나눔 하게 될 경우 불법유통으로 간주해 법률 위반에 속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화학제품으로 만든 화장품 대신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공방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공방에서도 수업은 가능하지만, 직접 만든 완제품을 가져가는 것 또한 불법이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구입하고 나면 받는 작은 샘플 화장품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금지법이 제정되어, 화장품 샘플 또는 비매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화장품 샘플은 본래의 목적대로 미리 사용해보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 또한, 화장품의 소분 판매도 금지되어 있어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해서는 안된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화장품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법’을 처음 듣는 사람은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이 ‘화장품 법’에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다. 천연 화장품의 인기로 제조와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오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화장품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다 개인의 화장품 나눔, 화장품 샘플 판매 등이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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