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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는 '텐트존'에서..성숙한 한강 피크닉 문화 자리 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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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는 '텐트존'에서..성숙한 한강 피크닉 문화 자리 잡으려면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1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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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규정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은 여전해
한강공원 규정 표지판
한강공원 규정 표지판

 

[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기자] 벚꽃이 만개한 봄을 시작으로 선선해지는 가을까지 한강 공원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모여 피크닉을 즐기는 것이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기자가 한강공원에 가보니 평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부터 가족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강 앞 잔디밭에는 돗자리와 텐트를 빌리거나 가지고와서 음식을 먹을 수있는게 가능한 만큼 쓰레기 처리 문제는 물론 텐트 안 과도한 애정행각 문제로 인해 올해부터 규정들이 변경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텐트를 ‘텐트존’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텐트 허용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이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일부 시민이 밀실 텐트에서 민망한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민원이 많다며 한강 텐트 내 단속을 강화했고, 실제로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규정 상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 이내,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고, 설치 허용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두 시간 당겼다. 허용된 공간 외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1회 100만원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강 텐트존 규정이 걸려있는 현수막
한강 텐트존 규정이 걸려있는 현수막

밀실 텐트 규정이 생긴 배경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텐트 수를 줄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텐트 내에서의 과도한 애정행각 등을 자제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역 별로 잔디 훼손이 심한 구역 등은 텐트 설치 자체를 금지시켜 자연파괴를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파리에서는 도심 공원과 센강 변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 로열 파크나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등 해외 대표 공원에서도 개인적인 텐트 설치를 불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들은 텐트 규정이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비오는 날의 텐트를 닫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텐트 규정이 텐트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했다.

이렇게 한강 텐트 설치에 대한 논란들이 많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에티켓을 잘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이 안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숙한 피크닉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단속원들이 검사하지 않아도 한강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지키면서 피크닉을 즐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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