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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전자투표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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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전자투표시스템이란?
  • 표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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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도우보팅 폐지로 전자투표 시스템 필요성↑
도입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참여율 저조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소비라이프 / 표시나 소비자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이란 주주의 참석 없이 전자 투표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한국은 주주총회 개최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개최일 또한 특정일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쉬워지는 만큼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최근 쉐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인해 주총의 성립을 위해선 의결 정족수 25%를 채워야 한다. 전자투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 규모의 상장사는 전자투표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 인력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할당되므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써야 하는데, 이는 다시 비용문제로 귀결된다.
  대기업은 소액주주들의 반란을 이유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SNS를 통한 담합으로 주총 안건에 단체로 반대하는 경우 경영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사는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작년에 비해 상장사의 참여 추세가 늘고 있는 편이다. 마찬가지로 주총에 참석하기 편리해지면서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들의 협조가 부족해지면서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더불어 주주총회 장소는 회사와 주주가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현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투표 담합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합을 통해 주주 간 전략적 정보 공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참여 확대가 국내 자본시장의 큰 흐름인만큼 기존 주총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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