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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조건부 단기금융업 인가...'비상대비 계획 수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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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조건부 단기금융업 인가...'비상대비 계획 수립' 조건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5.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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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B금융지주 윤종규회장 채용비리 수사 절차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 고려 '비상대비 계획 수립' 단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KB증권이 '비상대비 계획 수립'이라는 조건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KB증권의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의 대표인 윤종규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상대비 계획 수립’이라는 단서를 달아 승인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KB증권이 금융위가 납득할 만한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해 오는 15일 증선위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을 완료한다면,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3호 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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