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접수가 내일(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보다 236만 가구 증가한 총 543만 가구에게 신청이 안내되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된다.
이 중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해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을 경우 ARS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하여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수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인터넷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는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100%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중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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