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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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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 발의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4.3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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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경영, 교육훈련 지원 명시, 인가거부시 구체적 사유 밝혀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www.kococo.org, 이사장 조연행, 이하 ‘한소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최근(2019.4.19.) 대표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안(의안번호 2019923)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이전의 협동조합 활동이 본래 제정 취지를 충족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가 부실 조합의 설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의 사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현재 조합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매우 부합하게 발의된 법안이다.

한소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 등에 대한 경영 및 교육훈련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설립인가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공시 조항을 신설하고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교육훈련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은 지난 19일 전재수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인의 뜻을 모아 발의가 된 상태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의견을 받고 있다. 한소연은 "조속히 국회 본회의가 열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운욱 한소연 사무국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에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여 보다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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