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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대로 계산하고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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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대로 계산하고 받고 있나요?
  • 오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3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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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고 계신가요?
'알파' 앱

[소비라이프 / 오지수 소비자기자] 2019년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정되었다.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에 120%를 곱하여 10,020원을 받게 된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일할 때 30, 8시간 일할 때 1시간 추출하여 각종 수당에서 무급 처리가 가능하고 야간수당은 22~6시 계약시급의 150%로 계산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대를 세분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최근 알바천국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53%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가게를 여러 점 운영하는 영업주는 자신의 여러 지점에 교대근무를 시켜 영업주는 한명이지만 가게는 여러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피하였다. 주휴수당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져도 많은 고용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한 술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술책들은 윤리적으로만 문제일 뿐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혹 최저임금 이하로 주거나 주휴수당 요건을 마련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다. 앞서 말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 17.6%는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작지 않은 비율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보장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귀찮거나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스마트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알바몬 등의 알바 구인 앱의 시급계산기나 알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알파 앱은 자신의 출근, 퇴근 시간을 체크하면 3초안에 시급계산을 자동으로 해준다. 브레이크 타임도 따로 설정이 가능하여 자신의 시간에 정확한 시급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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