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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지분확대 무산되나...공정위, 입찰담합 'KT'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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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지분확대 무산되나...공정위, 입찰담합 'KT' 검찰 고발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4.2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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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공정위, 주도역할 한 KT 검찰고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당함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KT의 케이뱅크 지분확대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케이뱅크 ATM)
(사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KT의 케이뱅크 지분확대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케이뱅크 ATM)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를 밀어주는식으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KT가 이를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지분 확대는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를 이유로 KT가 신청한 '한도 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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