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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달 연대기' 주 150시간 촬영 논란…"방송업계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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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달 연대기' 주 150시간 촬영 논란…"방송업계도 바뀌어야"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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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처벌받아, 고소·고발은 익명으로 불가능해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도
사진 : 아스달연대기 포스터
사진 : 아스달연대기 포스터 / tvN 제공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오는 5월 방영을 앞두고 있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주 150시간 이상 촬영하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희망연대 노동조합 방송 스태프 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제작사 측은 “해외 촬영 1주를 제외한 29주 동안은 팀별로 주 68시간 내 촬영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는데 150시간 근무가 말이 되냐. 살인적인 노동이다.”, “스태프를 갈아서 만드는 드라마다. 방송업계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시청자들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까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제작사의 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지난 3월 31일로 끝나면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가 끝나면서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도 처벌받게 된다. 

방송업계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 못하는 특례 업종인 경우 유연근무제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나 업무의 성질(연구/IT 개발/법률서비스 등)상 구체적인 업무지시보다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 나은 경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인 재량 근무제가 유연근무제에 속한다. 

또한, 위반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는 고소·고발을 하거나 국민 신문고를 통한 신고,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익명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가 쉽지 않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당연한 흐름으로 보이지만,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기업과 특히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방송업계, IT업계, 법률업계 등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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