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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할 수 있는 서비스, 일명 ‘개망신법’으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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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할 수 있는 서비스, 일명 ‘개망신법’으로 좌절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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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법으로 사실상 빅데이터의 활용 불가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세계는 데이터전쟁중이다. 그만큼 빅 데이터의 긍정적인 영향은 증명이 되며 과거에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했다면 현재는 데이터 확보 전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빅 데이터에는 개인정보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미국은 다수의 법률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산업적 육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정법안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개망신법은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중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구상만 꾸리고 휴업중인 기업이 수없이 많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법적인 개망신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을 절제했다. 그 이유는 데이터 분석으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0%가 나와 예방차원에서 제거했다고 한다.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업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실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의료.금융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금지되어가고 있다. 헬스케어 법인을 세운 카카오는 데이터 분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다. 하지만 데이터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민들의 인식을 신경쓰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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