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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 편법영업, 소비자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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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 편법영업, 소비자 울린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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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하게 하는 불법 안내장 만들어 사용...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특별이익제공, 부당 안내자료사용 등 불법영업으로 소비자들이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불법적인 보험영업을 해 온 굿모닝라이프에셋과 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 2곳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굿모닝라이프에셋은 소속 설계사가 저축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태블릿PC 등 60만원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또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고수익 저축’, ‘비과세+복리 목돈만들기저축 Plan’, ‘본 저축성 상품은 복리이자로 고수익을 실현하는 특화된 상품으로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저축플랜 상품’ 등 마치 은행 저축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또한 금리부과 방식을 ‘연복리 5.1%+0.5%+1.5%'로 표현해 마치 금리를 최고 연 7.1%까지 부리해 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금감원은 굿모닝라이프 소속설계사 1명에게 업무정지 30일의 제재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첸스앤신명 대리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12월 사이 KDB생명의 ‘파워라이프저축보험’ 등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15명에게 태블릿PC 등 3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굿모닝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은행 저축으로 오인케 했으며 금리부과방식도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다.

게다가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채 ‘이자소득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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