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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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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 김창일기자
  • 승인 2013.05.0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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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가장 많이 처리

은행과 신용카드사등 대출을 받았을때 금리를 내려 달려는 소비자의 권리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지난 2002년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유명 무실했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 개인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소득등가, 신요등급개선, 전문자격증취득, 우수고객선정, 재산증가 등 7가지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사분기까지 가계대출의 경우 총 9,704건(5700억원)이 접수되어 이중 8,571건(4900억원의 금리가 인하되었고(평균인용율 88.3%), 기업대출은 5,083건(5.3조원)이 접수되어 이중 4,775건(4.9조원)의 금리가 인하(평균인용율 93.9%) 되었다고 한다.

동기간 금리인하요구권의 처리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2,578건)이며 신한은행(2,472건), 농협(1,928건), 외환은행(1,906건), 씨티은행(1,248건), 하나은행(1,119건) 순이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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