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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톡톡]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금융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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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톡톡]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금융사기예방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6.07.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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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을 할 때마저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 역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과 관련이 있으면서 그 정보의 종류, 형식 등을 불문하고 해당 정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써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특정 개인의 외형을 파악할 수 있는 신체정보, 노조 가입 기록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면 기록으로 남게 되는 도서 대여 목록 등의 정신적 정보, 학력이나 지위와 같은 사회적 정보, 금융과 관련된 재산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속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들이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개인이 직접 제공할 곳과 이용되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권, 개인정보 이용 제공 철회권,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 등이 있다. 개인은 이런 권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평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금융사기에 어떻게 이용될까? 먼저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포통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대포통장은 다양한 금융사기에서 이용되며 개설인과 실제 사용인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는 것이 힘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건수는 44,619건으로 피해금액은 1,946억 원에 달한다. 그 중 대출과 관련된 사기가 26,356건으로 59.1%를 차지하고, 피해 금액으로는 피싱사기가 1,202억 원으로 61.8%를 차지했다. 또한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월평균 3,000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쏟아지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파밍,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에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 제공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또,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편지봉투, 대금 청구서, 이용 내역서 등을 버릴 때에는 타인이 알아볼 수 없게 파기해야한다. 이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들어오는 링크는 함부로 연결해서는 안되며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PC나 인터넷에 저장을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서관 등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받을 때에도 악성코드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자료나 받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지난 7월 5일 소비자TV 금융소비톡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권과 자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한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을 통해서도 그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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