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옷에서 유해물질 최대 374배나 검출되
기술표준원은 20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 유아용 섬유제품 3개,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등 14개 제품이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복어패럴의 KH11D13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374배가 초과되어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을 해줘야한다.
기술표준원은 금년 하반기에 동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재실시할예정이며, 위해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공개하고 있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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