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부동산중개인 사실 확인없이 설명하면 손해배상
상태바
부동산중개인 사실 확인없이 설명하면 손해배상
  • 박은주
  • 승인 2013.05.09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사건2011가합24138)부동산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부동산중개인이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계를 확인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과실에 대해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의 원고A는 부동산중개인 피고B에게 전원주택 신축 목적의 토지를 중개 의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B는 매도인의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대로 부동산의 경계를 설명했으나, 직접 현장에서 부동산의 현황이나 경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원고A는 매매계약 완료후 지적측량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이 실제 경계와 다르고 경사도 심해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환불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예상 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의 의무를 구체화한 판결로 중개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도 손해를 막기 위해 주의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