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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안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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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안들으세요?”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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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모델학원 피해사례 급증
▲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에 있는 한 여고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한모양(18세)은 지난 12월 중순 하교길에 한 20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어 순간 당황했다.

“혹시 연예인 닮았다는 말 안들어요?” “학생 연예인으로 커 보지 않을래?”
한 양은 순간 자신이 연예인이 되는 상상을 하며 “예..조금요..”라고 대답을 흐렸다. 이 여성은 한 양에게 명함을 주면서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기획사로 부모님과 함께 찾아올 것을 당부하고 떠났다.

한 양은 어머니에게 허락을 얻어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획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기획사는 “아이를 연기자로 키우려면 우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가르쳐야 한다”며 학원등록을 요구했다. 한 양과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렸다.

한 양은 아니지만 ‘길거리 캐스팅’에 현혹당해 학원등록까지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과 2013년 1․4분기에 각각 소비자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작년 37건에서 올해 68건으로 8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0년~2013년 3월)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추세다.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해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이외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학원 계약 피해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피해금액도 50만원에서 561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 꿈꾸는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다. 이유는 대부분이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예활동을 제안 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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