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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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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5.0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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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담관리자(CRM) 신설
▲ 금융감독원은 7일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소비자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3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대신 예산인력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줘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는 사전예방과 사후 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원이 빈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소처내에 민원전담관리자(CRM)를 두어 중점 관리하고 민원 사전인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직접 자신의 민원처리현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분쟁조정중에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과거 5년간 민원발생 평가결과’를 게재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에는 ‘과거 3년간 민원발생평가 추이’를 각각 게시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월 금감원장과 전 임원이 모여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민원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선설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내부통제에 소홀한 임원을 문책하는 방안과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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