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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따라 자동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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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따라 자동 인상' 검토
  • 박신우기자
  • 승인 2013.05.07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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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방안 연구' 를 용역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 내용에는 담배의 세금, 부담금 개편 방안, 화재안전담배 의무화, 전자담배 관련조항 도입, 담배소매인거리제한 관련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담뱃값을 2000원 가량 인상하자는 법률안과 물가연동제 인상법률안 등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용역발주를 했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담뱃값이 지난8년간 오르지 않아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인상 때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소모적 논쟁과 복잡한 입법절차를 피할 수 있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이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된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상승폭이 매년 10원 단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어 금연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지난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201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매년 2.2~4.7%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8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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