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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0%과실에도 “피해차량 바퀴만 굴러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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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0%과실에도 “피해차량 바퀴만 굴러가도 책임”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5.05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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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실기준표의 황당한 과실책임
▲ 보험사의 과실기준표에 따르면 가해차량의 100%과실에도 피해차량에게 10~20%의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기준을 따지는 보험사들의 과실기준표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100% 잘못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10~20%의 책임을 물고 있는 것에는 다름아닌 보험사의 꼼수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의 과실이 100%로 나타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만 아니면 (운전자에게는)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며 황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실제로 “보험사에게서 (차량) 바퀴만 굴러가도 과실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보험사의 ‘꼼수’가 숨어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실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게 될 경우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에게 ‘할증’이라는 ‘수익’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당장 한 보험사가 물어야 하는 보험금도 줄어 관행처럼 ‘책임 나누기’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복잡한 보험관계를 잘 몰라 대부분 보험사의 판정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의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의 앞쪽으로 피할 틈도 없이 차량이 들어와 들이받았을 경우나 방향 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로를 바꾸다 사고가 난 경우처럼 가해차량 잘못이 명백할 때, 법원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100%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소송과는 별도로 손해보험협회에 심의를 요청해 책임여부를 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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