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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해지 요구 거부 헬스클럽에 ‘고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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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해지 요구 거부 헬스클럽에 ‘고발․과태료’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3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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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플러스측 “우리는 모른다” 발뺌

소비자에게 헬스클럽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한 헬스클럽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최근 공정위에 이용계약해지 거부로 고발 당한 혤스클럽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수원 장안구에 소재한 헬스플러스(대표 임월심)에 시정명령과 고발을, 나인짐앤 핫요가 숨 계양(대표 원진국 외 1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플러스’(수원시 장안구 소재)는 1년 이용계약을 맺은 2명의 소비자가 중도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헬스플러스측은 본지 취재를 거절하며 ‘시정명령과 고발’ 사실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다.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헬스클럽) 역시 중도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번에 적발된 케이스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헬스클럽과 학습지업, 결혼중개업 등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지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해 중도해지 할 경우,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에 속한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헬스클럽과 관련된 분쟁이 잦아 앞으로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또 "헬스클럽 이용계약 등 계속거래를 맺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방판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위약금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약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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