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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례 통해 미리 알고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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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례 통해 미리 알고 신고하자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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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하고 인간적인 사내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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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기자]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직장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주로 급여, 상사와의 관계 혹은 인간관계, 이 일을 하면서 자기발전으로 이어지는 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 버틴다”는 이 말은 사람간의 관계가 일을 하는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 인해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최근 간호사들의 ‘태움’으로 인해 한 간호사가 자살하는 일이 매체를 통해 알려졌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참거나 참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괴롭힘을 당한사람이 직급이 아래라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다는게 이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기준법에 개정되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새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줘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하고, 만약 괴롭힘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행위의 예시를 괴롭힘 행위를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조롱은 물론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에 있어 차별하는 경우에도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임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할 경우 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을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경우도 해당된다.

이처럼 단순히 폭력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가이드라인에 속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개인이 존중받으며, 성숙하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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