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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원 상속세...난감해진 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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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원 상속세...난감해진 한진그룹
  • 엄일동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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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별세....남겨진 한진

[소비라이프 / 엄일동 소비자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4월 8일 별세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인한 상속세 처리에 있어서 난감한 일이 생겼다.

한진그룹에 의하면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3천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있다고 한다. 이는 상속세 비율을 적용했을 때 최소 1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주식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을 9:1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대한항공의 주식은 1:2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 절반을 상속세로 지불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상속세를 지불하고 나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최대주주의 지위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상속세 지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경영권을 물려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조원태 사장은 경영권 상속 역시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는 조양호 회장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 중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높은 액수의 상속세를 감수하고, 경영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경영권 역시 포기 할지는 현재 한진그룹의 큰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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