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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만에 역사속으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 성급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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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만에 역사속으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 성급한 판단"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4.1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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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태아 생명 지키는 노력 계속"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낙태죄가 법제정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예상대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위헌이지만, 대체 입법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 (사진: 지난해 8월 열린 '생명보호대회'에서 참여자들이 "낙태는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며 낙태법 유지를 주장했다/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당 형법 조항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4대 4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죄는 그동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했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2012년의 선고를 뒤집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인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는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여성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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