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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호] 주택문제 해결 위한 양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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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호] 주택문제 해결 위한 양대 축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9.04.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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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주택 11개구로 늘리고, 사회 주택 2022년까지 8천 호 공급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공유경제 확산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우스쉐어링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한 채의 집을 공유하는 개념인 하우스쉐어링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지 관심이 높다. 또한 올해부터 공급되는 사회 주택으로 도시의 주택난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령층 소외감 해소 기대

고령가구 주택에 생긴 여유 공간을 나눠 두 가수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대구분형 주택이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분가한 자녀가 쓰던 공간을 임대 놓는 형식이다. 완벽한 세대 구분을 위해서는 집을 개조할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령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르면 분리된 주거 공간은 최저 주거 기준의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1인 가구는 거주 면적이 최소 14㎡ 이상으로 부엌,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은 독립적으로 갖춰야 하며, 설치 세대는 한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10, 해당 동별 호수의 1/3 이내다.

이는 주차장 이용 등을 고려한 결과지만 각 지자체 별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할 수도 있다.

4개구에서 11개구로 늘려

고령층의 이러한 하우스쉐어링은 보통 고령자와 청년 혹은 대가족 형태 등의 ‘세대통합형’과 비슷한 고령세대끼리 거주하는 ‘코하우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대통합형은 고령화 사회의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유용한 주거모델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2년 공유서울 사업의 일환이면서 고령층 고립감 해소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의 방안이기도 한 세대융합형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 차례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세대융합형 룸 셰어링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이를 ‘한지붕 세대공감’으로 통합, 2017년 기준 243호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붕 세대공감 정책은 올해 기존 4개구 지원에서 11개구로 확대된다. 또한 환경개선 공사의 공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 자격 기준도 완화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 공유는 세계적 흐름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3년 노약자 1만 5,000여 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이 고령자의 주택을 공유하는 모델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즉 1인 고령 가구에 관한 복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부터다. 2004년 설립된 민간단체 ‘ESDES’는 설립 이후 약 1,100여 명의 사람들을 연계, 500여 개의 홈쉐어링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경우 단체 지출의 약 40%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뉴욕시니어재단의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이 꼽힌다. 이는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으로 1981년부터 공유주택 프로그램을 시작, 지금까지 약 2,000여 명의 매칭을 도왔다.

일본 역시 쉐어하우스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다. 초기 모델은 시민 단체들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됐으나 점차 고령층의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확충하는 추세다.

주거 취약층엔 ‘사회 주택’

그런가하면 ‘사회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 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된다. 이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추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회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때에도 HUG 심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회 주택의 입주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한다. 또한 공급 후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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